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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2021년 18기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심사 면접 안내
조회 : 37,632
2021.10.29 09:43

2021년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심사 안내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자격심사 신청 바로가기★

 (자격심사신청 게시판에서 성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게시판의 검색창을 이용해주세요.)

   



1. 일      시 : 2021. 11. 06. (토) 11:00 ~         

2. 진행방법 : 비대면 (구글 ZOOM) 


3. 자격심사비(서류 및 면접심사) [2021. 11. 3.(수) 까지 입금]


- 피해상담사 1급 및 2급 대상자 : 4 만원 / 피해상담사 3급 대상자 : 3만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4. 자격심사 신청 및 제출기간 종료 후 면접심사 순서가 결정되며, 11월 4일(목) 오후 4시에 공지합니다.

(면접 및 서류심사는 피해상담사 1급,2급 대상자에 한하며, 3급 대상자는 서류제출로 심사함)  


5. 자격심사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21. 11. 03.(수) 까지

(제출서류는 아래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2조 참조)

※ 이력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6. 자격심사 합격발표일 : 2021. 11. 15.(월) 14:00 ~ / 개별통지함


 7. 피해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모두 이수하신 분에 한하여 자격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본 자격규정 제7장에 따라 자격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1.13.>

 

*제2조 (자격심사 청구) <개정 2015.11.13.>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이력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④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 국가(공인)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등

 

제3조 (자격심사 및 판정) <개정 2015.11.13.> <개정 2016.01.08.>

① 피해상담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각 급수별 요구되는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 피해상담사 3급은 서류심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자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들을 검토한 후, 위원장이 심의하 여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자격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향후 자격심사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자격심사 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심사 합격자 조치) 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판정한 사람에게는 협회장 승인을 받아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의처>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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