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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1) 정의
본 협회의 회원으로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서 인정한 피해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자격등급
피해상담사는 전문성에 따라 피해상담사 1급, 피해상담사 2급, 피해상담사 3급으로 구분한다.
3) 활용도
피해상담사는 2012년 09월 14일에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으로 인정되었다. 본 협회는 피해자 관련 보호기관과 연계하여 사건 의뢰를 받고, 피해자 거주지에 근접한 지역의 피해상담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개입상담과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그에 따른
피해상담사가 하는 일
1. 피해상담사 1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 실제적인 피해상담 능력,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나. 피해상담사 수련 중인 자를 위한 교육·수련감독과 지도
다. 범죄피해 후유증과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라.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법률자문활동 지원
마. 피해자관련 학술활동과 피해관련법제의 개정·연구 등을 수행
바. 국가 및 지역사회 등의 피해자 상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자문
2. 피해상담사 2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지식과 충분한 수련 경험, 상담실무능력을 보유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조력
나. 범죄피해 후유증과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법률자문활동 지원
3. 피해상담사 3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추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피해상담사 1급의 지도 감독 하의 피해상담사 보조활동
나. 피해상담 현장에서의 봉사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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