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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절차 안내
조회 : 63,761
2014.08.11 20:52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절차 안내


자격절차-3_페이지_3.png



1. 신규 피해상담사자격 신청자는 <교육훈련> 후 <검정시험> 실시
 - 교육훈련 : 1차 공통과목(피해법제상담, 피해복지상담, 피해심리상담), 2차 실습과목(외상심리검사, 피해심리분석, 범죄심리분석) 모두 이수
 
 
2.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심사> 신청
 - 검정시험 : 1차 공통과목(피해법제상담, 피해복지상담, 피해심리상담), 2차 실습과목(외상심리검사, 피해심리분석, 범죄심리분석) 모두 합격
 
 
3. 자격심사 신청 후, 자격심사때 제출한 서류(면접)를 토대로 최종합격자 발표
 - 교육훈련 이수 및 검정시험 합격시 자격심사 신청 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최종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자격증 발급 미신청시 홈페이지에서만 명단에서 확인 가능함)
 - 최종합격 확인은 마이페이지>나의 신청내역>4.자격심사 에서 하며, 발급번호, 발급일, 유효일자 등 확인 후 첨부된 피해상담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다운로드 한 다음,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신청기간내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발급함) - 자격증 발급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 시 추후 발급일 안내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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