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정관 제3
조 제2항 제10호의 전문상담사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피해상담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 (정의) 피해상담사라 함은 본 협회의 회원으로 협회산하 자격관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을 마친 후 자격심
사에 최종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제3조 (피해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신설 2015.11.13.>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피해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① 범죄 및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정신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개정 2018.10.21>
②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의 피해자 관련 교육에 있어 피해상담의 경험적 사례와
피해상담사 육성의 기준을 제공한다.
③ 피해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피해
상담사의 자질과 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④ 피해상담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상담을 필
요로 하는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문적 역량을 갖춘 피해상담
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제4조 (피해상담사의 자격 등급 및 역할) <개정 2015.11.13.>
① 피해상담사의 자격등급은 그 전문성에 따라 피해상담사 1급, 피해상담사 2급,
피해상담사 3급으로 구분한다.
② 피해상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피해상담사 1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 실제적인 피해상담 능력,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나. 피해상담사 수련 중인 자를 위한 교육·수련감독과 지도
다. 범죄피해 후유증과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라.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법률자문활동 지원
마. 피해자관련 학술활동과 피해관련법제의 개정·연구 등을 수행
바. 국가 및 지역사회 등의 피해자 상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자문
2. 피해상담사 2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지식과 충분한 수련 경험, 상담실
무능력을 보유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조력
나. 범죄피해 후유증과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법률자문활동 지원
3. 피해상담사 3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추고 다음 각 목의 사
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피해상담사 1급의 지도 감독 하의 피해상담사 보조활동
나. 피해상담 현장에서의 봉사자 역할
제2장 자격규정
제5조 (자격의 조건) <개정 2015.11.13.> <개정 2021.04.19.>
① 피해상담사 1급 자격취득 조건은 본 협회의 상담사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서, 최소 5건
이상(살인, 강도, 강제추행, 절도, 폭력 피해사례 중 2건 이상 포함)의 피해상
담 수퍼비전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
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2.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석사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실
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200시간 이상, 1급 자격심사(면접 포
함)에 합격한 사람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7급(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피해상담 관련분야
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준)공무원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
정, 전문수련 100시간 이상,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4.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교)의 전임교수 등 위원회
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5.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공인자격증 및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
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② 피해상담사 2급의 자격취득 조건은 본 협회의 상담사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최소 10
건 이상의 피해상담보조 및 협력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
련, 자격검정,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2.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100시간 이상,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9급(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의 (준)공무원인 사람으
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2급 자격
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4.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2급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
한 사람.
③ 피해상담사 3급의 자격취득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상담사 회원으로서 위원회
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3급 자격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④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
의 승인 하에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 경력 20년 또는 대학교수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특별 교육 및 위원회의 면접과 자격심사를 통해 피해
상담사 1급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 5조의 2 (특별자격규정) <개정 2018.10.21.>
① 외부기관(본 협회 소속 각 지부, 대학, 대학원, 경찰, 기타 상담유관기관)에서 본
협회의 피해상담사 2급 자격취득과정의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훈련·자격검
정·전문수련·자격심사(면접포함) 등 과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