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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3살 가출소녀 성폭행한 40대 "합의 아래~" 주장했지만 징역 6년
조회 : 19,500
2018.05.08 17:05

13살 가출소녀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해 성폭행한 40대가 "합의아래 이뤄진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6) 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한 뒤 협박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그나마 선처했음을 설명했다.

정 씨는 친척 집에서 생활하다가 가출한 A(당시 13·여)양이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머물 곳을 찾는다"고 글을 올리자 A양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접근, 경기도 오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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