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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상해·폭행사건 증가, 폭행 정도 아닌 ‘고의성’ 있으면 처벌
조회 : 14,917
2015.12.07 16:26
지난 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해·폭행사범이 지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5년 6226명에서 2014년 2만79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판부가 상해·폭행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면서 수사 기관이 해당 범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회사 간부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 커피를 튀겨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원 앞에 놓인 커피를 쳤는데 얼굴로 튀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다. 형법상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라고 넓게 보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폭행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IBS법률사무소 형사법률상담센터 유정훈 변호사는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거나 전화를 계속하는 일 등 폭언의 반복 생리적·화학적 작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가할 때 자신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 경우라면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상 내지 폭행치사죄가 될 수 있다”며 “상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폭행이 가해진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바로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IBS법률사무소이와 관련한 판례도 있다.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삿대질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다가 기계에 넘어져 골절로 사망한 사안 및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 바로 전문 변호사와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BS법률사무소 ‘형사법률상담센터’(형사법률상담센터.com)는 전화 상담을 신청하면 해당 사건·사고를 파악한 후 전문 변호사를 즉시 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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