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살인' 인터넷 대화 나눈 美 경찰에 무죄
여성을 살해해 요리를 하는 내용의 '상상 살인'을 인터넷에서 대화로 나눈 미국 뉴욕의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범행 의도가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욕 제2순회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전 뉴욕 경찰관 질베르토 발레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2013년 3월 발레가 자신의 부인이나 다른 여성들을 어떻게 살해하고 요리할지에 관해 대화를 인터넷에서 나눈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발레는 또 컴퓨터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범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식인 경찰'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발레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한 남자에게 "여자에게 산 채로 요리를 당하는 경험을 안기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들을 어떻게 납치해 요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으나 실제로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뉴욕 법원은 지난해 발레의 인터넷 대화는 공상에 불과하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버링턴 파커 판사는 이날 "공상과 범죄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냐에 관한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공상만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아울러 개인이 사용을 허가받은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발레의 데이터베이스 이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인터넷 대화를 통해 범죄가 모의됐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