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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음주뺑소니 사망사건 피의자, 3번만에 구속영장 발부
조회 : 15,019
2015.12.15 14:51
2차례 음주운전 전력 불구 법원 이례적 3번이나 기각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청구한 끝에 발부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1시 5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몰다가 신호를 위반, 건널목을 건너던 A(30·여)씨를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시간 30분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9%였다. 김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업이 일정한 김씨가 범행 뒤 자수했고 A씨의 아버지가 보험금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부모가 이혼해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A씨의 아버지는 보험금 2억8천만원 가운데 1억4천만원을 받아갔다.

반면 A씨의 어머니는 보험금을 거부한 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 전원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미합의 등의 사정이 도망 염려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판에서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 도주 등 사안의 중대성에도 구속영장을두 차례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신 구속은 공소제기 후 재판 단계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기각 사유는 수사단계의 구속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법원은 이날 “중형선고가 예상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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