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따라
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택시기사 살해 진범 밝혀질지 주목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해 7월 31일 공포ㆍ시행되면서 당초 이 사건의 공소시효(올해 8월 9일) 만료도 사라지게 돼 극적으로 진실이 가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최모(31)씨의 재심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며 욕설을 듣자 택시를 추월해 오토바이를 세우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포기해 결국 형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되고, 관련 증언도 잇따라 나왔으며,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씨에 대한 불법 체포ㆍ감금ㆍ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택시 운행상황을 기록한 ‘타코미터’등 최씨의 누명을 벗길 증거도 새로 나왔다. 이 기록은 최씨가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택시기사 유씨가 급정지를 했다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뒤집는 증거로 채택될 전망이다. 급정지를 했다는 표시가 기록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 형사사건의 재심은 형사소송법상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와야 인정된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검찰은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