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5년 전 자신이 훔쳐 판 차량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2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90년 5월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제방에서 공범 김모(48)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쏜 디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숨진 A씨의 주머니에 있던 자기앞수표 150만 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모래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차량 전문 절도단이었던 김 씨 등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150만 원에 판매했다가 잔금 3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김 씨는 사건 직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15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김 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피한 뒤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생활해오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인터폴추적수사팀과 공조한 일본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돼 지난 3일 국내로 송환됐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범 김 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살인 혐의는 해외도피 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에 따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국외 도피 정지규정이 도입되기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체유기 및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