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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5년만에 붙잡힌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범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조회 : 15,133
25년만에 붙잡힌 이천 총기살인사건 피고인 김종만(55)에 대한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둔 김은 재판 20일을 앞둔 지난 8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은 당초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은 재판부, 검사, 변호사, 피고인만으로 진행되는 일반 재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재판부도 지법 산하 지원 합의부가 아닌 지법 본원 합의부로 이송된다.
법원은 이달 28일 예정돼 있던 이번 사건을 여주지원에서 수원지법 본원으로 이송, 새 재판부가 배당될 때까지 재판 개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김은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 한 저수지에서 공범 김모(48)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 주머니에서 자기앞수표 150만원,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전문 절도단 일원이었던 김과 공범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은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피,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지내다가 한국 경찰과 공조한 일본 경찰에 지난해 3월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되고 나서 지난달 국내로 송환됐다.
공범 김씨는 이 사건 범행 3개월 만인 1990년 8월 또 차량을 훔치려다 검거된 뒤 A씨 살해 범행을 시인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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