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신병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중국인 A(23·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8일 한국인 남성 B(36)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이 남성을 범인으로 단정할만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처음부터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지 않았다"면서 "A씨가 실종되기전 이들이 몇차례 만남을 갖고, 서로 문자를 주고 받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몇가지 의심점이 있어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내용을 분석했지만 서로 안부를 묻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B씨의 차량이 범행 현장 주변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일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실도 확인했지만 유의미한 증거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의 살해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B씨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B씨의 체포영장 기한(48시간)은 20일 새벽 4시를 기해 만료되지만 19일 오후 8시 현재까지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체포 영장 기한이 경과하면 경찰은 B씨를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한다.
한편 A씨는 13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임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도내에 머물렀고 12월부터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시내 단란주점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