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의사 면허가 없는 총무과장을 수십 차례 수술에 참여하게 한 병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병원 수술실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사면허가 없는 총무과장 A씨를 수술에 참여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1년 10월28일부터 2014년 6월23일까지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C병원에서 A씨로 하여금 환자 68명에게 철핀 삽입수술 및 봉합수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다.
또 지난 2013년 1월19일부터 2014년 12까지 23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영양제와 독감 예방주사액을 의약품 판매상과 이 병원 물리치료실장으로부터 사들여 가족 및 지인들에게 투약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 병원 간호사 D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문의약품을 간호사들에게 팔아넘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 병원 물리치료실장 E씨와 의약품 판매상 F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