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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女손님 성폭행·살해한 술집 종업원 '징역 25년'
조회 : 18,895
2016.06.03 14:53
/그래픽제공=뉴스1
/그래픽제공=뉴스1
술집에 온 여성 손님을 따라가 강간하고 살해한 종업원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아르바이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4시40분쯤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울 송파구의 주점에서 손님 A씨(여·29)와 만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오전 10시20분쯤 주점을 나와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산 뒤 A씨 집에 들어가 다시 술을 마셨다.

박씨는 오전 11시40분쯤 느닷없이 A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어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박씨는 오후 7시40분쯤 A씨의 지갑에서 1만1000원과 신용카드 1장을 훔치고 집을 빠져나왔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강간이 결합되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하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형을 선고한 배경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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