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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강제추행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한 40대
조회 : 21,979
2016.06.14 10:22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보복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4일 오전 7시께 창원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업주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해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같은 달 26일 같은 음식점을 찾아가 이전 업주 C씨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보고 C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고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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