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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제주] '술집 화장실서 20대 女 성폭행'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가해자 방어권'
조회 : 22,684
2016.06.13 17:11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증거가 분명하고 목격자까지 있음에도 1년이 넘도록 범행을 부인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통해 방어권을 악용, 불필요한 증인심문을 신청하는 등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밑져야 본전이다’ ‘시간을 끌어보자’는 식으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사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에 따라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송비용을 낭비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모(22)씨는 지난해 3월 중순경 제주시내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피해 여성 지인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인계됐다.
그러나 사건 이후 박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붙잡혀 증거가 명확한 만큼,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 여성이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에 나서야만 했다.
성범죄 피해 여성이 가해자가 있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 내야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이 크다.    
성폭력 피해 여성이 증인 신문을 하지 않고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피해자 증인심문까지 이뤄졌음에도 박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재판을 연기시켰다.
결국 박씨는 1월 28일에서야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했다.
박씨는 지난 3월 31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무려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형량 선고와 별도로 그동안 재판을 연기하며 발생했던 소송비용 전액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부담 판결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해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등 공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사안에 적극 대응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끝까지 소송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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