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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페북스타' 폭행하고 여친은 성매매 시킨 10대 징역형
조회 : 19,542
2016.06.10 13:19
페이스북 팔로어가 1만 명이 넘는 10대 '페북 스타'를 감금·폭행하고 그의 여자친구는 성매매를 시킨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석재)는 9일 강제로 '페북 스타'의 여자친구를 성매매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북 전주시 서신동 자신의 원룸에 '페북 스타'인 B군(15)을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같은 달 14일 B군의 여자친구인 C양(14)을 자신의 원룸에 끌고와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대금 38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B군을 감금한 뒤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고 수시로 협박했다.

A군은 중고 휴대폰을 사서 되파는 일을 하던 중 B군이 '페북 스타'라는 사실을 알고 휴대폰 매매에 이용하기 위해 강제로 끌고간 뒤 감금했다. B군은 A군의 협박에 못 이겨 중고폰 매매를 홍보하는 글과 보도방 접대녀·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십 차례에 걸쳐 올렸다.

A군은 경찰에서 "C양이 자발적으로 내 원룸에 왔으며 성매매도 서로 약속하에 한 것"이라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4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소년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크게 받았는데도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중앙일보] '페북스타' 폭행하고 여친은 성매매 시킨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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