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MBN] 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악마 부부'…"부인과 성관계 해보라"
조회 : 18,682
2016.06.09 10:17
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악마 부부'…"부인과 성관계 해보라"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정신분열 장애인을 1년 동안 부리며 폭행하고, 갖은 이유로 협박해 부모로부터 돈을 뜯은 '악질 부부'가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친권 포기각서까지 강요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을 알선받기 위해 대부 중개를 요청한 B씨를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A씨는 B씨의 체구가 왜소하고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 자신의 집안일을 시키고 B씨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밑에서 일을 도와주면 대부중개 일을 가르쳐 주고, 숙식도 제공하겠다"고 꾀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집으로 데려온 지 한 달 후부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이 잘되지 않는다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습니다.

A씨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에는 B씨가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A씨의 부인도 가세했다. 그녀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때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폭행하기도 했다. 1만원을 주며 아이와 함께 PC방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B씨 혼자서 돈을 다 썼다고 때렸습니다.

엽기적인 일도 벌였습니다.

B씨가 보는 앞에서 부인과 성관계를 한 A씨는 B씨에게 "(부인과) 성관계를 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성관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B씨가) 부인을 성폭행했으니 합의금을 내라"고 협박해 1천700만원을 챙겼습니다.

또 B씨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할부금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며 1천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공무집행방해죄 판결문을 B씨 가족에게 보내 "(B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잘못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해 2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올초에는 B씨 때문에 자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게됐다며 1천만원을 요구해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부부는 아기 젖병을 제대로 씻지 않아 피부병에 걸렸다, 아기를 떨어트려 다치게 했다, 부인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아이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는 등 갖은 이유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B씨 아버지까지 불러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중국으로 팔아넘기겠으니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윽박지르고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B씨의 형에게도 접근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이며 "B씨가 살 방을 계약하며 400만원을 대신 냈다" 며 돈을 받았습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A씨를 인질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9일 "A씨 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B씨를 유인한 뒤 상습 폭행하고, B씨 아버지에게 아들의 친권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