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조선일보] 해경, "고속단정 충돌은 살인미수…무기대응 등 극단 조치
조회 : 20,680
2016.10.10 10:39
해경 고속단정 고의 충돌 사건에 대해 답변하는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연합뉴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9일 불법조업 단속에 나섰던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뒤 도주한 중국어선 사건과 관련해 주기충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정부에 항의하며 해당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와 같은 행위"라며 "앞으로 자제했던 무기대응 등 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 부총영사에게 "중국 정부에 해당 어선을 빨리 검거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자체적인 단속도 당부했다"며 "주 부총영사도 이런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부총영사는 "무기대응은 자국민의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측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배 이름을 특정해 중국 측에 통보했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가 처벌하고 중국에서도 처벌하는 '이중 처벌' 대응을 요청했다. 중국도 이른 시일 안에 검거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해경 측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억원 짜리 고속단정이 침몰했다. 이 본부장은 "10년 정도 사용했으니 큰 피해가 없다고 본다"며 "그곳 수심이 70~80m 되다 보니 고속단정 인양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 인양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 새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어제도 중국 40척을 우리 2척이 상대했다. 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퇴거 위주로 할 계획"이라며 "도주한 중국어선은 나포되면 중국 측과 공조해 수사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내용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