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수당을 주지않았다며 고용주를 노동부에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를 협박·폭행한 회사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안성경찰서는 협박·폭행 등의 혐의로 안성의 한 건축자제 업체 부장 나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안성시 죽산면 소재 건축자재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B(20·인도 국적)씨 등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들을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또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며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