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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통영 노부부' 살인 20대男 징역30년 확정
조회 : 20,822
2016.10.06 14:07
"양형조건 비춰 징역 형량 부당하지 않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통영 노부부’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설모(2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설씨는 2015년 8월 동네 주민 김모(사망 당시 67세)씨 부부의 자택을 무단침입하고 두 사람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씨는 김씨가 자신의 부친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부끄러움과 피해의식으로 힘들어하던 차에 이러한 감정이 겹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통영 노부부` 살인 20대男 징역30년 확정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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