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무려 4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형을 낮췄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대전시 서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시 11살에 불과하던 A 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쯤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차량 안이나 A 양의 집 등에서 50차례 가까이 추행하거나 카메라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평소 A 양 어머니와의 친분으로 A 양을 자주 만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엄마한테 성폭행 사실을 얘기하겠다"는 A 양의 말에 "요즘 세상 무섭다"는 말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양의 동생에게 음료수나 떡볶이 심부름을 시킨 뒤 A 양과 단둘이 있는 틈을 노려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추행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이 씨는 "13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은 평생 짊어져야 할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영혼을 잔혹하게 유린해 말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