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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 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19·여)양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몸을 강제로 밀쳐
바닥에 눕히고서 저항하는 A양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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