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실어 화재사고로 위장한 남편 최모(55)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일 오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나와 아내 고모(53)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고 씨를 차에 태우고서 군산시 개정면의 한 농수로에 밀어 넣고 목장갑을 쌓아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아내를 죽인 동기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최 씨는 “표면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꾸미면 아내와 나에게 정부지원금이 나오는데 아내가 줄곧 반대해 화가나 홧김에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조사에서 아내 고 씨에게 총 7건의 보험이 들어져 있고 수령액만 5억 70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돼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