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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위내시경 받다 호흡곤란으로 숨진 의료사건, 병원 측 과실 인정
조회 : 16,133
2017.01.25 16:03
지난해 부산 사하구 한 병원에서 위내시경 마취를 하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진 사건(본보 지난해 7월 6일 자 9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수면 위내시경 검사 중 종류가 다른 수면유도제를 동시에 주입하고 응급간호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의사 홍 모(4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9시 20분께 사하구 다대동의 A 병원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수면유도제를 동시에 주입하고 응급 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를 소홀히 해 검사를 받던 정 모(54)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 등은 종류가 다른 수면유도제를 하나씩 주입하면서 신체 반응을 살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동시에 주입했다. 또 응급간호기록을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작성하고 정 씨가 쇼크로 호흡곤란을 일으켰을 때도 기도를 확보하지 않고 인공호흡기기를 사용하는 등 미숙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진료기록부 메인서버 업체 압수수색, 부산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가족 측은 "담당 경찰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혐의를 밝혀줬다"면서 "다만 의료법 체계가 의사 등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과 같음에도 구속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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