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 관리소장 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수법에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A씨가 고령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전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모래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관리소장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선 같은 달 5일 아파트 주민총회 중 주민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파트 관리 문제 등으로 이웃들과 갈등을 겪다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