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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아파트 관리소장에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 3년
조회 : 16,903
2017.01.25 15:44

광주지법 형사11부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 관리소장 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수법에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A씨가 고령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전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모래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관리소장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선 같은 달 5일 아파트 주민총회 중 주민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파트 관리 문제 등으로 이웃들과 갈등을 겪다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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