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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택시비 못 줘"…경찰관 3명 폭행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조회 : 17,138
2017.04.04 09:44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고모(2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4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상에서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돈을 주냐"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또 이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이동된 뒤에도 경찰의 목을 물어뜯고 얼굴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의 행패로 경찰관 3명이 얼굴 등을 다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하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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