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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나 15년 만에 붙잡힌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2001년, 대학교수 55살 A씨 부부가 사는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과 함께 침입해 54살 A씨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 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홍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