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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 위해 법관 등 의견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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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증인 보호를 위해 법관들이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전담재판부 등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연구용역팀이 함께 15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도연 판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미경 연구위원(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이 '대법원의 증인보호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오지원 변호사가 증인지원담당관 및 증인지원실, 진술녹화와 비디오 링크 등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형사절차상 보호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또 이경환 변호사가 피해자 변호인제도,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 증인신문내용 제한 및 양형기준'에 대해서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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