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처벌사례
- 폭발물 설치 등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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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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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씨(50세)는 2010. 3. 10. 22:27분경 대구 서구 모 동사무소앞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12시에 중앙공원을 폭파시킨다.”고 말하여 대구 중부경찰서장 등을 비롯한 경찰서 112타격대, 지구대 및 파출소 순찰요원 등 경찰공무원 83명이 중앙공원을 수색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징역 2년)
‣ 2회에 걸쳐 112센터에 “자갈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넣어두었다. 23분 후에 폭발한다.”고 허위신고(징역 6월)
‣ G20과 같은 국가행사시 단1회 허위폭발물 신고에 대해서도 실형선고(징역 10월) |
- 상습 및 긴급출동 요청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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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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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간 181회에 걸친 단순욕설 및 장난 신고(징역8월, 집유2년)
‣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1개월간 12회에 걸쳐 퇴폐영업 허위신고(징역6월, 집유2년)
‣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는 등 3회의 허위신고(징역4월, 집유1년)
‣ 영업실적을 올렸다고 회사에 허위보고 후 경찰관서에 “2억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돈가방을 빼앗겼다”는 내용 허위신고(징역6월, 집유2년) |
- 단순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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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사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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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중 시비, 농장 주변에서 개가 짖음, 협박받고 있다는 등 허위신고(구류20일)
‣ 같은 날 3회에 걸쳐 이유 없이 경관 요청(구류5일)
‣ 기타 “내 몸에 휘발유를 뿌려 자해하고 있다”, “팔 수 없는 술을 파는 곳이 있다”
“칼에 찔려 피가 흐른다”, 등 단순허위신고(구류20일 또는 벌금10만원 이하) |
□ 향후 경찰청 대응방향
○ 경찰청에서는 최근 수원살인사건 이후 112지령실과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강화하면서 중요범죄 신고시 112타격대 등 많은 경찰이 즉시 동원되어 긴장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시민과 경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허위, 장난신고를 반드시 줄여나간다는 방침하에
○ 앞으로 법원과 협조하여 즉결심판 청구시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나아가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손해 배상청구도 함께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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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산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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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수정경찰서
‣ 경찰차량 유류비 합계 : 2,183 원
‣ 현장경찰관 지급 초과근무수당 : 421,070 원
‣ 현장경찰관 출동비용(총34名) : 11,418,785 원
※ 안양만안경찰서
‣ 경찰차량 유류비 합계 : 30,143 원
‣ 현장경찰관 지급 초과근무수당 : 494,061 원
‣ 현장경찰관 출동비용(총34名) : 13,1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