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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장난 112신고 민·형사 책임 적극적 부과 추진
조회 : 18,270
2012.06.03 12:54

국민을 위한 경찰긴급전화 악용하는

허위·장난 112신고 민·형사 책임

적극적 부과 추진

 

□ 경찰청은,

○ 연간 1만여건이 넘는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허위신고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

○ 최근 성남수정경찰서와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허위신고자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 성남수정경찰서는 B씨(19세)가 2012. 4. 29. 04:09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문자를 112로 보내 허위 신고한것과 관련,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원을 손해배상청구

⇨ 지구대 순찰차 및 형사기동대, 5분대기대 경찰관 30명 출동, 같은 날 11:00경까지 수색 및 탐문, 통신수사 등 수사활동 전개

(112신고 1일평균 250건, 월평균 5,200건, 사건당일 252건 처리)

※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22세)가 2012. 4. 18. 19:54 112 지령실에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량에 가두었다. 빨리 도와달라”라고 신고한 것과 관련, 불구속 입건과 함께, 경찰출동 비용 등 1,362만원을 손해배상 청구

⇨ 지구대 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차량, 실종팀과 과학수사팀 출동, 20:00경 형사기동타격대, 20:20경 안양경찰서 형사과 전 직원이 비상소집, 출동하여 총 50명의 인원이 4시간 동안 수사활동 전개

(112신고 1일평균 150건, 한달 5,000건, 사건당일 184건 처리)

○ 이렇듯 경찰이 허위, 장난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된 것은, 112신고를 받은경우 지구대등 상시근무자 뿐만 아니라 30~50명의 경찰관을 비상소집하여 긴급출동하게 되는데,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되고 경찰의 근무의욕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미국, 영국과 같은 외국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와 같은 악의적·상습적 허위신고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 112허위신고실태와 형사처벌 사례

○ 연도별 허위신고 건수 및 처벌현황(경찰청)

구분

오인신고

허위(거짓)

신고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처벌

비율(%)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07년

286,112

12,155

1,665

13.7

48

5

43

1,617

1,507

86

24

’08년

311,307

11,530

1,641

14.2

31

3

28

1,610

1,443

130

37

’09년

314,536

10,107

1,756

17.3

12

2

10

1,744

1,635

88

21

’10년

214,385

10,823

1,695

15.6

10

1

9

1,685

1,608

40

37

’11년

319,139

10,861

1,382

12.7

27

2

25

1,355

1,313

25

17

’12. 3월

88,181

2,604

235

9.0

9

 

9

226

218

3

5

- 최근 5년간 허위신고의 건수를 보면 매년 1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중 1,500여 건이 처벌되고 있으며, 처벌 유형을 보면 98%(‘11년) 정도가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허위신고로 인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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