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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폭력 방조한 담임교사 ‘기소’
조회 : 18,050
2012.06.01 14:15

검찰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할 때까지 이를 모른 척했던 중학교 교사를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동급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작년 1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여중생 김모(당시 14세)양의 담임인 서울 S중학교 교사 안모(40)씨를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기소는 학생 간의 문제로 인식하던 학교폭력에 대해 앞으로 담임교사와 학교까지도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사 안씨는 제자 김양이 학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씨는 작년 4월 교장실에서 김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요구를 받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양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지만 선생님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진술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김양이 자살하기 며칠 전부터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조퇴를 시켜달라고 선생님에게 요청했지만 선생님은 이를 무시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김양이 자살을 결심하기 전 학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쳤다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학교 측이 교무수첩을 변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을 알게 된 안씨는 자신의 교무수첩에 하지도 않은 피해학생·학부모 상담 기록 여러 건을 새로 적는가 하면 학부모 방문시기를 원래(4월26일)보다 10여일 이르게 기록해 사실을 덮으려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교와 학부모 간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으며 학부모 측이 진술한 시점과 통화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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