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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性賣買왕국의 원인과 대책에 논객들은?
조회 : 48,108
2012.06.16 18:06
性賣買왕국의 원인과 대책에 논객들은?
현실성 없는 성매매 특별법은 고쳐쳐야
 
조영환 편집인
6월 15일자 조선일보에 해외 원정 성매매에 관한 특집기사가 인터넷판에서는 하루 종일 톱뉴스로 게재되고, 종이신문에서도 대서특필되자, 한국의 매춘정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적지 않다. 매매춘에 대한 네티즌 논객들의 글을 몇편 소개한다. 먼저 조갑제닷컴의 한 회원 네티즌논객(휘모리)은 “우리나라 여성의 원정 성매매는 도를 넘어 피땀 흘려 쌓은 국가 이미지를 한방에 날리고 있다”며 “더욱이 우리나라 남성의 해외 성매수(性買收)는 위험수위를 넘어 필리핀과 태국 등지에서 과거 일본 남성이 주도하던 섹스 관광 추태를 능가해 '성매매 수출국이자 수요국'이라는 오명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네티즌논객(휘모리)은 “헌데 우리나라 여성이 왜 말도 통하지 않는 해외까지 나가 성매매를 할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해결책이 나오기에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여성이 성매매 해외 원정에 뛰어든 건 9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해외여행이 90년대 중반부터 대중화됐고 미국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 호주 등지에 우리 유학생이 급속히 증가하면서부터 유흥가와 윤락이 혼합된 업소가 서서히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성매매의 문제점은 특정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만은 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생래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원인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네티즌논객(휘모리)은 “국내 성매매 업소가 철퇴(鐵槌)를 맞자 갈곳 잃은 윤락녀는 주저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실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성매매 전선에 뛰어 들었다. 지금은 기존의 윤락녀 이외에 학업에 정진해야 할 유학생까지 몸을 파는 데 가담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라며 “해서 국민 개개인의 윤리의식 함양과 동시에 솔로 남성과 ***과 ** 등이 성욕을 분출할 수 있도록 공인된 장소에서만 성매매를 허락하는 공창제(公娼制)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신종 변태 성매매를 줄이고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는 데도 최선책이고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창제가 도입되어도, 성매매의 문제점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그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8년째지만 성매매가 줄기는커녕 증가했을 뿐 아니라 홍등가를 때려 부수면 만사 오케이라고 외치던 자들을 비웃기나 하듯 변태 업소들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건 성매매특별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뭔가?”라며 “결론적으로 ‘성매매는 무조건 불법이다’가 아니라 ‘허가된 장소 이외의 성매매 모두가 불법이다’로 갔다면 해외 원정 성매매 여성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고, '명' 뭐시기 승려도 가봤다는 풀살롱과 키스방 같은 변종 업소의 출현도 일정부분 차단했을 것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 현실적인 공창제를 도입하라! 그게 성매매 해외 원정을 감소시키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3월 17일 지만원 박사도 “성매매특별법 즉시 폐기해야”는 글을 통해 “이런 성폭행범들에게 우리나라 법은 실로 관대하다.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행범의 ‘4분의1’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형량도 낮고 그나마 형기를 다 채우는 경우도 별로 없다한다. 작년에 아동 성폭행범 중 절반이 중도에 풀려났다한다. 그래서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붙잡혔다 풀려나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짓을 10여 차례나 반복했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성범죄자는) 거세를 해야 한다.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가 있다고 한다. 화학적 거세는 처벌인 동시에 범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만원 박사는 구체적으로 외국의 경우에 어떻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지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지만원 박사는 “깨끗함을 위장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3월 22일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매매금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했고, 많은 지식인들과 성직자들이 너도 나도 깨끗한 척 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서 노골적인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돈 있는 남녀들이 해외여행을 떠나 외국에서 추태들을 부렸고, 성을 파는 여성들은 외항선 선원들이 득실거리는 외국으로 나가 추태를 부려 한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미국과 일본 등으로 몸을 팔러 나갔다. 등산친구가 필요하냐며 골목에 전화번호를 붙이기도 하고, 애인관계를 가장하여 성매매를 하고, 전화로 남자들을 유혹한다”고 그 폐해를 지적했다.

지만원 박사는 “가정집으로 파고들던 윤락행위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공인된 공창에서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범죄와 성병이 유행되는 것을 쉽게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을 파는 사람도 그 방법 말고는 생계수단이 막연해서 파는 것이고, 그것을 사는 사람도 그 방법 말고는 성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가는 것”이라며 “사회에 공창이 없으면 성적인 욕구를 배출하지 못한 수많은 남자들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나라에 존재하는 여성부는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 가공할 성폭력 짐승들을 가정으로 거리로 초대한 성매매금지 악법이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조갑제닷컴의 한 네티즌(한미디)은 2010년 1월 13일 “성매매문제에 접근하는 여성가족부의 접근양식에 대하여 비판해 보자. 유사 이래로 존속되어온 성매매에 대한 접근은 필요악으로 보느냐 문화로 봐야 하느냐의 두가지 접근이 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필요악이라는 단세포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전과자만 양산이 되어질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 중 인권을 앞세우는 선진국에서는 성매매를 필요악이라는 접근양식으로 접근해 보았으나 전과자만 양산되었고 실효성은 전혀 없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영국도 여러 가지 시도 끝에 가장 효율적인 결과물을 내어 놓았다. 여성부 해체! 호주제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조갑제닷컴 회원(ob도사)논객은 20098월 7일 “성매매 문제 근원적 대책 너무 늦다‘는 글을 통해 “또다시 언론에 음지의 성매매 실태를 보도하고 있으나, 대안의 제시기 없다. 성매매 문제는 알고도 모른 척, 눈감고 아웅 하듯 그동안 대처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가지 방안으로 법적으로 공창제도를 도입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상존하는 한 근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그간의 단속결과가 웅변해 주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단속기관과 국민들 간에 그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병폐를 묵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공창제를 제안했다.

브레이크뉴스 이보배 기자는 2009년 6월 11일 “성매매의 사실상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형사정책연구 2009년> 제77호 개원 20주년기념 특별호에 실린 이경재의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라는 논문을 요약 소개했다. 이보배 기자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윤방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여성계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는 성매매에 관한 완벽한 금지체계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 및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며 “매년 성매매 사범은 증가하는 추세고, 집창촌을 비롯한 신종 성매매 업소가 나날이 늘어 퇴폐업소만 양산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보배 기자는 “2000년, 2001년, 2002년 연속적으로 발생한 군산과 부산의 성매매 업소 화재로 많은 종업원과 영업주가 비참하게 죽은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성매매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 점을 들 수 있다”며 “또 2001년 이후 미국 국무부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아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매매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윤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 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주도했고, 때맞춰 설립된 여성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규제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라고 전했다.

가장 먼저 “성매매특별법의 특징은 거의 모든 유형의 성매매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한 이보배 기자는 “두 번째 문제점은 성매매특별법이 특정한 형태의 성매매 업소에 국한해 집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집창촌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에 집중해 집행된 반면, 노래방, 룸살롱, 이발소, 남성휴게텔 등을 통해 행해지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최근 유행하고 있는 1 대 1 형태의 만남식 성매매나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만나는 형식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성매매특별법의 단속이 일관성 없이 집행되어 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성매매를 행하는 자들에게 집중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으며, 이는 법집행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한 이보배 기자는 “매매특별법은 당초 예견했던 바와는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 까닭은 이 법이 일반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수렴하지 못한 채 한쪽의 의지만을 토대로 제정됐고, 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입법되고 집행됐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과 기만에 찌든 좌익세력(정권)의 한계는 모든 쟁점사안들에 대해 너무 몽상한 기준으로 부분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이다.

해결책으로 이보배 기자는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을 조사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심에서 나온 의견인지는 의심스럽다”며 “법집행의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한된 경찰력으로 모든 성매매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경우 더 중한 범죄의 단속에 흠결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경찰력은 보다 중한 법익침해가 발생하는 성매매 유형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른바 구역화(zoning)를 시행하는 것일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성매매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의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보배 기자는 “궁극적으로 단순 성매매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비범죄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입법적인 비범죄화보다는 사실상의 비범죄화, 즉 단순 성매매가 법률적으로는 범죄이지만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비범죄화로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병과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치(예컨대,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시행이나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 업소를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구역화 작업이 동시에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결국 제한된 지역에 공창을 허락하는 게 성매매에 대한 한 해결책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성매매특별법의 문제 해결에 공창제가 들먹여진다.
 
북한사회에도 성매매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깡드쉬 조갑제닷컴 회원은 2011년 4월 20일 “북한 생활고로 인한 성매매로 성병까지 기승”이라는 글을 통해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서 매독 등 성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의사출신 탈북자 한모씨에 의하면 성병이 번지게 된 것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많은 여성이 매춘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들이 하룻밤에 500원, 1000원씩 받고 몸을 파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콘돔을 사용하지만 북한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성병에 무방비로 상태로 노출되어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배가 고파 몸이라도 팔아서 배고픔을 모면해보려는 여성들이 결국에는 성병에까지 감염되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출한국 조갑제닷컴 회원 2011년 2월 28일 “한끼밥과 생존을 위한 북한의 성매매4가지 유형”이라는 글을 통해 “열린북한방송에 따르면 가난과 식량난, 사회규범 약화가 심화되면서 성을 매개로 한 부패 현상이 북한 주민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다고 한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북한의 여성 성매매 유형을 한 끼 식사를 위한 성매매, 상업화된 성매매, 장사와 여행 허가를 위한 뇌물로서의 성매매, 직장상사에 의해 강요된 성매매 등 4가지 로 나눌 수 있다”며 “이외에도 최근에는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중국에까지 원정성매매까지 한다고 한다. 김정일 정권이 중국에 이제는 팔아먹을게 없으니까 이제는 주민의 몸까지 팔아서 먹고 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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