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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폭행신고에 보복 폭행한 60대 구속
조회 : 19,509
2012.06.16 18:05

[시사서울]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보복 폭행 한 60대가 구속됐다. 특히 이 남성은 평소 인근 주민들에게 상습적인 횡포를 휘둘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4일 행정사 출신 A(6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산동의 모 아파트 경비원 K(64)씨가 순찰을 똑바로 하지 않는 이유로 경비실을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며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이를 말리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 당하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상습적이고 반사회적 폭력 성향의 A씨가 평소에도 아파트 입주민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조사결과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사례를 수집하며 피해자들을 면담하던 중 아파트 주민들이 더는 주민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처벌해달라는 200여 명의 탄원서 등 범죄사실을 입증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실 인근에 은신해있는 A씨를 체포,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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