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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넌 용기 없다"고 꼬드겨 '대리살인' 시도…살인미수죄로 나란히 징역 2년
조회 : 16,177
2017.04.28
11: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6/2017032601232.htm…
[8223]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용기가 없다”고 핀잔을 주며 자신이 평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을 둔기로 폭행하도록 유도한 남성과, 이런 핀잔을 듣고 ‘묻지마 폭행’을 실행한 남성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씨의 부추김에 폭행을 저지른 윤모(37)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방배동의 한 사무실에서 A(4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윤씨에게 핀잔을 주며 자신이 평소 싫어하던 A씨를 상대로 범행에 나서도록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됐다. 윤씨가 ‘죽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대화방을 차리자 안씨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약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지방에 살던 윤씨는 범행 당일 서울로 올라와 안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안씨로부터 “형님은 착해서 남을 때려본 적도 없고 (자살할) 용기가 없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마음먹었다.
안씨는 범행 대상으로 A씨를 지목해 범행을 부추긴 뒤 둔기를 살 돈을 주고 윤씨를 A씨 사무실로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는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라고 봤다. 이어 “안씨는 윤씨에게 범행을 유도한 다음 자신은 현장에서 재빨리 벗어나 버리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서도 “안씨가 자신의 용기를 의심하면서 도발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6/2017032601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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