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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피해상담사 자격복원 신청 및 진행 안내
조회 : 5,630
2026.08.11 12:23




[2026 피해상담사 자격복원 신청 안내]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기존 피해상담사 중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한 해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6년 복원신청 대상자 유효기간 기준: 자격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사람 중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상담사.

- 자격복원 진행 근거-

제21조 (자격의 갱신) 피해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1.04.19.>

제23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개정 2015.11.13.>

① 피해상담사 자격 취득 후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이 정지된 피해상담사는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격회복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연 1회 내지 2회 실시)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자격복원 진행 절차

진행내용 진행일시 비    고

 1. 자격복원 신청

 2026. 8. 11. (화) ~ 2026. 9. 2. (수) 24:00 까지  - 신청 후 교육진행기간까지 대기
 2. 자격복원 교육 진행   2026. 9. 7. (월) ~ 2026. 9. 28. (월) 24:00 까지 (온라인)  - 기간 내 자율 온라인 수강
 - 80% 이상 수강시 수료
 3. '자격복원 신청서' 및
 '교육 수강 보고서' 제출
 2026. 9. 29. (화) ~ 2026. 10. 7. (수) 24:00  - 본 페이지 첨부파일 양식
 4. 신규 자격 발급 예정  2026. 10. 15. (목)  - 신청한 이메일/주소로 발송




1. 신청기간 

2026. 8. 11. (화) ~ 2026. 9. 2. (수) 24:00 까지

 


2. 자격복원 진행 안내

① 교육수강 사이트 가입 (https://www.didisam.com/site/kova9517) 이후

② 신청폼 작성 (https://naver.me/xSB5ry6t)

③ 교육비 납부 (과목당 4만원) & 상담사 연회비 납부 (최근 3년)

④ 기한 내 교육수강 완료

⑤ 기한 내 자격복원 신청서, 교육수강 보고서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양식 상단 첨부파일 확인) 

    ※ 양식은 임의로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신규 자격증 수령

⑦ 완료

 


3. 자격복원 교육 일정

- 진행일시: 2026. 9. 7. (월) ~ 2026. 9. 28. (월) 24:00

- 진행방법: 기간 내 온라인 상시 교육

- 수료기준: 신청과목별 80% 이상 수강 시 이수

 


4. 교육비 및 연회비 납부

(1) 교육

① 교육 수강 

자격 급수 수강 과목수  과목명 
1급 3과목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법적 절차
 · 피해자 심리상담 심화 기법
 · 범죄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심리치료
2급 2과목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법적 절차
 · 피해자 심리상담 심화 기법
3급 1과목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법적 절차

② 교육비: 과목당 4만원

③ 교육비 입금 계좌: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④ 입금 명: 성명+생년월일

    ※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 명을 꼭 성명과 생년월일을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연회비 계좌와 교육비 계좌는 다릅니다. 꼭 계좌를 확인해주세요.

 

(2) 연회비

① 급수별 연회비

    - 1급: 1년 3만원

    - 2급 1년 2만원

    - 3급 1년 1만원

② 연회비 입금 계좌: 기업은행 025-099467-01-011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③ 입금 명: 성명+생년월일

    ※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 명을 꼭 성명과 생년월일을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 교육비 계좌와 연회비 계좌는 다릅니다. 꼭 계좌를 확인해주세요.

 


5. 자격복원 신청서ㆍ교육 수강 보고서 제출

(1) 제출일정: 2026. 9. 29. (화) ~ 2026. 10. 7. (수) 24:00

(2) 제출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3) 제출 이메일 작성 방법

    ① 메일 제목: [자격복원신청] 성명/급수

    ② 첨부파일 제목: 2026년 피해상담사 자격복원 신청서 · 교육수강 보고서(성명)

    ③ 첨부파일 형식: HWP 또는 PDF

※ 본 공지글 상단의 첨부파일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시 신청서 · 보고서 파일과 "교육이수증"(디디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을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신규 자격 발급 예정일

- 2026. 10. 15. (목)

※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자분들께 개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7. 문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사무국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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