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피해상담사 자격복원 신청 안내]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기존 피해상담사 중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한 해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6년 복원신청 대상자 유효기간 기준: 자격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사람 중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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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복원 진행 근거-
제21조 (자격의 갱신) 피해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1.04.19.>
제23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개정 2015.11.13.>
① 피해상담사 자격 취득 후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이 정지된 피해상담사는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격회복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연 1회 내지 2회 실시)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자격복원 진행 절차
| 진행내용 |
진행일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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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복원 신청 |
2026. 8. 11. (화) ~ 2026. 9. 2. (수) 24:00 까지 |
- 신청 후 교육진행기간까지 대기 |
| 2. 자격복원 교육 진행 |
2026. 9. 7. (월) ~ 2026. 9. 28. (월) 24:00 까지 (온라인) |
- 기간 내 자율 온라인 수강 - 80% 이상 수강시 수료 |
3. '자격복원 신청서' 및 '교육 수강 보고서' 제출 |
2026. 9. 29. (화) ~ 2026. 10. 7. (수) 24:00 |
- 본 페이지 첨부파일 양식 |
| 4. 신규 자격 발급 예정 |
2026. 10. 15. (목) |
- 신청한 이메일/주소로 발송 |
1. 신청기간
2026. 8. 11. (화) ~ 2026. 9. 2. (수) 24:00 까지
2. 자격복원 진행 안내
① 교육수강 사이트 가입 (https://www.didisam.com/site/kova9517) 이후
② 신청폼 작성 (https://naver.me/xSB5ry6t)
③ 교육비 납부 (과목당 4만원) & 상담사 연회비 납부 (최근 3년)
④ 기한 내 교육수강 완료
⑤ 기한 내 자격복원 신청서, 교육수강 보고서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양식 상단 첨부파일 확인)
※ 양식은 임의로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신규 자격증 수령
⑦ 완료
3. 자격복원 교육 일정
- 진행일시: 2026. 9. 7. (월) ~ 2026. 9. 28. (월) 24:00
- 진행방법: 기간 내 온라인 상시 교육
- 수료기준: 신청과목별 80% 이상 수강 시 이수
4. 교육비 및 연회비 납부
(1) 교육
① 교육 수강
| 자격 급수 |
수강 과목수 |
과목명 |
| 1급 |
3과목 |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법적 절차 · 피해자 심리상담 심화 기법 · 범죄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심리치료 |
| 2급 |
2과목 |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법적 절차 · 피해자 심리상담 심화 기법 |
| 3급 |
1과목 |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법적 절차 |
② 교육비: 과목당 4만원
③ 교육비 입금 계좌: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④ 입금 명: 성명+생년월일
※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 명을 꼭 성명과 생년월일을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연회비 계좌와 교육비 계좌는 다릅니다. 꼭 계좌를 확인해주세요.
(2) 연회비
① 급수별 연회비
- 1급: 1년 3만원
- 2급 1년 2만원
- 3급 1년 1만원
② 연회비 입금 계좌: 기업은행 025-099467-01-011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③ 입금 명: 성명+생년월일
※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 명을 꼭 성명과 생년월일을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 교육비 계좌와 연회비 계좌는 다릅니다. 꼭 계좌를 확인해주세요.
5. 자격복원 신청서ㆍ교육 수강 보고서 제출
(1) 제출일정: 2026. 9. 29. (화) ~ 2026. 10. 7. (수) 24:00
(2) 제출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3) 제출 이메일 작성 방법
① 메일 제목: [자격복원신청] 성명/급수
② 첨부파일 제목: 2026년 피해상담사 자격복원 신청서 · 교육수강 보고서(성명)
③ 첨부파일 형식: HWP 또는 PDF
※ 본 공지글 상단의 첨부파일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시 신청서 · 보고서 파일과 "교육이수증"(디디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을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신규 자격 발급 예정일
- 2026. 10. 15. (목)
※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자분들께 개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7. 문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사무국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