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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전문수련과정 이수 자격 공고
조회 : 62,004
2016.04.19 13:32
안녕하세요.
제10기 피해상담사 전문수련과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정필독!!)
 
● 제2조 (전문수련면제) 본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항목 중 전문수련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대상자들은 전문수련 과정을 면제한다.
 
위 자격규정으로 아래와 같은 대상자들은 전문수련 과정을 면제합니다.
- 아래 -
제5조 (자격의 조건)
 
① 1.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서, 최소 5건 이상(살인, 강도, 강제추행, 절도, 폭력 피해사례 중 2건 이상 포함)의 피해상담 수퍼비전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② 1.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최소 10건 이상의 피해상담보조 및 협력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1급으로 승급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최소 5건 이상의 피해상담 수퍼비전 사례를 제출하시고,
2급으로 승급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최소 10건 이상의 피해상담보조 및 협력 사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4.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교)의 전임교수 등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1급만 해당되는 조항이며, 자격심사 신청 시(면접포함) 신청서를 작성하면서(추후공지), 자격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수는 피해상담 관련분야 박사학위와 재직증명서)
① 5.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1급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1급만 해당되는 조항이며,
자격심사 신청 시(면접포함)
신청서를 작성하면서(추후공지),
자격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격에 따른 수련시간의 대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 (자격의 조건)
 
①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7급(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피해상담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준)공무원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100시간 이상,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②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9급(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의 (준)공무원인 사람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위 자격으로 자격검정을 보신 대상자는 2016년 경과조치로
1급은 100시간 → 50시간
2급은 50시간 → 25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격심사 신청 시(면접포함)
신청서를 작성하면서(추후공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급에 경사도 포함)
① 4.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2급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2급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며,
2016년 경과조치로
2급은 50시간 → 25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격심사 신청 시(면접포함)
신청서를 작성하면서(추후공지),
자격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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