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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제22조 (자격유지) <신설 2015.11.13.>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아래 각 항을 이행하고 이행확인서를 갱신 년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피해상담사 1급·2급
1. ......... 2. .......... 3. ..........
4. 소속 지부 주최 교육 또는 사례발표 등 3회 이상
② 피해상담사 3급
1. ......... 2. .......... 3. ..........
4. 소속 지부 주최 교육 또는 사례발표 등 2회 이상 |
자격규정
제22조 (자격유지) <신설 2015.11.13.> <개정 2016.01.08>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아래 각 항을 이행하고 이행확인서를 갱신 년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피해상담사 1급·2급
1. ......... 2. .......... 3. ..........
4. 지부 주최 교육 또는 사례발표 등 3회 이상
② 피해상담사 3급
1. ......... 2. .......... 3. ..........
4. 지부 주최 교육 또는 사례발표 등 2회 이상 |
√ 피해상담사들이 전국 지부들의 교육이나 사례발표회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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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시행세칙
제2조 (검정방법) 자격검정은 오프라인 필기시험으로 시행되고,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1차 공통과목은 25문항, 2차 심화과목은 20문항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
자격규정시행세칙
제2조 (검정방법) 자격검정은 오프라인 필기시험으로 시행되고,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1차 공통 각 과목은 25문항, 2차 심화 각 과목은 20문항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6.01.08> |
√ 과목 당 문항 수에 대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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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련시행세칙
제4조 (전문수련감독자 선정기준) <신설 2015.11.13.> 전문수련감독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인정한다.
1.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피해상담 관련 전공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또는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전문수련시행세칙
제4조 (전문수련감독자 선정기준) <개정 2015.11.13.> <개정 2016.01.08>전문수련감독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인정한다.
1.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피해상담 관련 전공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 전문수련감독자 선정기준 내용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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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시행세칙
제3조 (자격심사 및 판정) <개정 2015.11.13.>
① ...............
② 서류심사는 자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각종 기록을 검토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자격심사시행세칙
제3조 (자격심사 및 판정) <개정 2015.11.13.> <개정 2016.01.08>
① ...............
② 서류심사는 자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각종 기록을 검토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
√ 서류심사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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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련 시행세칙
제6조 (수련의 방법) <신설 2015.11.13.>
① 전문수련 시행세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전문수련을 이수한다.
② 본 협회와 전문수련감독자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수련을 이수한다.
③ 그 외의 수련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상담현장 동행
2. 본 협회나 지부 업무 조력활동
3. 세미나 및 캠프, 학술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참여
4. 법정동행, 가사도움
5. 개인 피해상담사례 수퍼비전 |
전문수련 시행세칙
제6조 (수련의 방법) <신설 2015.11.13.><개정 2016.02.14.>
① 수련생은 전문수련 시행세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전문수련을 이수한다.
② 수련생은 본 협회와 전문수련감독자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수련을 이수한다.
③ 그 외의 수련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상담 보조활동
2. 피해상담사례 등 수퍼비전
3. 세미나 및 캠프, 학술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참여
4. 피해자 지원활동(법정동행, 가사도움 등)
5. 본 협회나 지부 업무 조력 및 자원봉사 활동
④ 전체 수련 시간 중 피해상담 보조활동은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각 항에 주어 삽입
√ 수련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