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4일에 시행되는 피해상담사 1/2/3급 검정시험 장소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2015년부터 피해상담사 검정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검정시험 신청시 증명사진 업로드를 못하신 분께서는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의 회원정보를 클릭하셔서 사진 업로드 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가 안 되시는 분께서는 3월 12일까지 [email protected] 으로 증명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험시작 30분전에 도착하여 시험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실습과목을 치르시는 분은 14:30 까지 도착하셔서 대기실로 오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제5조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 등)
피해상담사 자격의 검정과목과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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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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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과목 |
1차 시험 3과목(피해법제상담, 피해복지상담, 피해심리상담)
2차 시험 3과목(외상심리검사, 피해심리분석, 범죄심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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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1차 시험 60문제 60분, 2차 시험 60문제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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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
필기시험 |
1. 객관식 4지선다형
2. 각 과목별 20문항
3.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 시험도 무효로 한다. |
제6조 (급수별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① 급수별 검정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 1차 공통과목, 2차 실습과목
2. 2급 : 1차 공통과목, 2차 실습과목
3. 3급 : 1차 공통과목
② 검정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차 공통과목은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평균 60점이상이어야 한다.
2. 2차 실습과목은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1급은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 2급은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피해상담관련전공의 박사학위, 변호사, 전문의, 5급(경정·교정관·소방정·소령)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30년이상 근무한 (준)공무원은 1차 및 2차 교육훈련은 이수하되, 1차 및 2차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4. 피해상담사 1-2급 교육대상인 경우 대학(교)에서 피해자학(과목명에 '피해'문구 명시)과목을 1학기이상 이수하고 B학점이상 취득한 대학(원)생, 10년이상 근무한 (준)공무원,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기관에서 피해상담관련 교육을 60시간이상 이수한 자는 1차 공통과목의 교육훈련은 이수하되, 1차 공통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1. 시험일시 : 2015. 03. 14.(토) 13:00 ~ 16:00
- 1차 공통과목 : 13:00 ~ 14:00 (객관식 4지선다형, 각 과목별 20문제 총 60문제)
- 2차 실습과목 : 15:00 ~ 16:00 (객관식 4지선다형, 각 과목별 20문제 총 60문제)
2. 시험장소 : 경찰교육원(충남아산) A동 103호 / 대기실 - A동 2층 교수휴게실
(정문 통과하실 때, "A동이요."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학생증은 인정되지 않음), 검정색 사인펜 등
- 검정시험관련 유의사항은 시험장에서 안내해드립니다.
3. 시험비용 : 각 과목별 1차 공통과목 3만원 / 2차 실습과목 3만원 이며, 1차 및 2차 과목 모두 신청시 6만원입니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
- 검정시험 재응시자는 시험비용 입금하시기 전에 질의응답게시판(1:1게시판) 제목에 "재응시문의"로 하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 합격자 발표 : 2015. 03. 20.(금) 오후 2시 / 개별통보 및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