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업자 살인 50대 징역 12년
평소 거래하던 사업자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사업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리자 B씨가 112에 신고한데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자신과 거래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쟁 업체에 협조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특히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