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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조건만남女 유인 감금 살해
조회 : 17,820
2015.01.20 17:01
조건만남女 유인 감금 살해
동반자살 기도 10대女 중형
징역 15년ㆍ전자발찌 부착 명령

입력시간 : 2015. 01.20. 00:00
 
 
인터넷을 통해 만난 '조건만남' 성매매 여성들을 감금해 성추행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1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 했다. 특히 법원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내렸다.
 
광주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취ㆍ유인)과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17ㆍ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의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범행 동기와 수단이 반인륜적이고 피고인의 범행 기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과거 또래 여학생들에게 감금ㆍ상해를 입혀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게 판단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2014년 6월 18일에서 같은 해 7월 8일 사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 이모(당시 30세ㆍ사망)와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조건만남' 성매매 여성 3명을 북구의 한 원룸으로 유인해 감금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이중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저승길 동무로 조건만남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고 동반자살하자"는 남편 이씨의 범행 계획을 받아들여 피해자 3명중 1명에게 비정상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이후 목 졸라 실신시킨 뒤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번개탄을 피운 원룸에서 빠져 나왔고, 조건만남 피해 여성과 남편 이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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