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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별거 아내 동거남 살해한 중국인 징역 15년
조회 : 17,694
2015.01.20 16:59
별거 아내 동거남 살해한 중국인 징역 15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0일 별거 중인 아내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국인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과 아이를 중국에 남겨둔 채 떠난 아내를 찾으러 한국에 왔다가 피해자와 동거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자신과 5살 아들을 중국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떠난 북한이탈주민인 아내를 만나러 지난해 9월 14일 경기도 용인시 아내의 집을 찾았다가 B(44)씨와 동거 중인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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