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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횡령 등 악질적인 재산범죄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붙잡겠다."
조회 : 44,097
2012.03.03 15:10
"사기나 횡령 등 악질적인 재산범죄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붙잡겠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전국 처음으로 사기와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해결을 위한 전문 수사팀을 운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29일 금전거래를 둘러싼 사기와 횡령, 배임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와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전문 수사팀을 일선 경찰서 경제팀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범죄 전문 수사팀 운영은 개인간 사기나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피고소인 등이 원금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을 방법으로 교묘히 사법처리를 피해나가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전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광주 북구에서 발생한 주부와 두 자녀의 투신자살 사건이다. 이 주부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녀들과 동반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기ㆍ횡령 등 재산범죄 사범들이 지능적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사건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사범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30.8%(10,676건 중 3,290건)에 불과해 절도범(81.5%), 풍속범(80.6%), 강력범(66.6%), 폭력범(57.4%)에 비해 매우 낮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팀을 통해 사기사건 유형별로 수사기법을 연구하고 판례를 분석, 범죄혐의를 적극 규명키로 했다. 이는 범죄수사의 개념을 '범인의 추적ㆍ검거ㆍ처벌'에서 '피해자 피해회복'으로 확대, 수사의 패러다임을 개선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소된 사기범 등에 대해 형식적인 소재 파악만 한 뒤 기소중지하던 관행을 벗어나 주요 수배자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별로 추적검거 전담반을 운영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활동도 실시키로 했다. 사기ㆍ횡령 등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심리상담 요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선 경찰서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지급명령(독촉) 신청서와 소액대여금ㆍ매매대금청구 소장(訴狀) 양식을 비치해 소송지원과 법률상담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사기, 횡령 등 악질 사법들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안겨주고도 정작 사법처리는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이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상담조사팀을 운영하고,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얻어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민사 구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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