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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얼마나 잔혹했으면…살인미수범 징역 30년형
조회 : 18,122
2015.01.20 16:55
얼마나 잔혹했으면…살인미수범 징역 30년형
내연녀 살해하려던 30대 男

 민건태 기자 [email protected]
 2015-01-19 19:56:07
 
 
- 피해자 16시간 대수술 후 소생
- 환각상태 불구 역대 최고형
 
환각 상태에서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1명인 살인 미수 사건 피고인에게는 역대 최고형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의 범행 수법이 워낙 잔인해 법의 응징 차원에서 역대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히로뽕 환각 상태로 내연녀 A(30) 씨와 다퉜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흉기로 자해한 뒤 A 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김 씨는 알몸 상태의 A 씨를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가 A 씨의 치아 1개를 손으로 뽑고 흉기로 신체 일부를 훼손했다.
 
두 사람이 다투던 중 김 씨는 집 안의 가스 배관을 파손해 가스 누출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김 씨는 전날 밤 10시부터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였다.
 
A 씨는 의식을 잃고 1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돼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한쪽 눈을 잃었고 두개골 일부가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해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만, 이번 사건은 수법이 잔인해 감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화인류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아 적정한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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