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일가족 방화 피의자 추가범행 밝혀져 충격
사고 3일 전에도 내연남 사망보험금 노리고 방화
속보= 양양 현남면 일가족 화마 참변(본지 1월16일자 5면)의 피의자 이모(41·여)씨가 양양 화재사고가 나기 3일 전에도 내연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 현남면의 한 주택에 불을 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강도 살인 미수)로 구속된 이모(41·여)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양양 일가족 4명 방화사건 관련 종합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피의자 이씨는 지난달 26일에도 내연 관계에 있던 박모(54)씨의 사망보험금 1억7000만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방화를 저질렀다 미수에 그친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달 26일 강릉시 노암동의 한 원룸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박씨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한 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박씨가 정신을 차리고 탈출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피해자 박씨는 20년 전 동네 이웃으로 만나 친분을 유지하다 지난해 3월쯤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며 박씨가 지난해 9월 가입했던 생명보험 2개의 수익자를 연인인 이씨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10월에 변경을 완료했다.
이씨는 이후 박씨에게 빌렸던 630만원 등 각종 채무에 시달리자 1억7000만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 및 공범여부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이던 중 이씨의 지인인 박씨가 원인 미상의 화재로 화재 피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피의자와 관련성 여부를 수사해 박씨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피의자 이씨로 변경된 점 등을 집중 추궁해 추가 범행을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