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황산테러’ 피고인 “살인미수 부인”
입력2015.01.13 (16:14)
이른바 '검찰청사 황산테러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의 심리로 열린 37살 서모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서 서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산이 생명을 크게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살인미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학교수인 서 씨는 지난달 5일 수원지검 청사 형사조정실에서 자신과 법적 분쟁을 벌이던 전 조교 강모 씨에게 황사 540여 밀리리터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