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한라일보] 재산다툼에 친형 살해한 동생
조회 : 17,535
2015.01.08 10:47
재산다툼에 친형 살해한 동생
항소심서도 징역 23년 중형
 
[온라인 한라일보] 입력 2015. 01.08. 00:00:00
 
 
 법원 "진지한 반성 없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오모(69)씨의 2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월4일 오후 4시부터 6시20분 사이 제주시 연동 소재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친형(당시 71세)을 발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피고인의 옷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고의에 의한 살해였다고 판단해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오씨는 "형과 멱살을 붙잡고 싸우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뒤돌아 나왔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은 지난 2000년 10월 벽돌로 머리를 가격당해 뇌병변 장애 3급과 시각장애 5급판정을 받았고, 집착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피고인 범행의 잔인함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항소를 결정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주관적인 아집과 독선에 빠져 자신을 20년 이상 돌본 친형을 수 차례 폭행해 무참히 살해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진지한 반성과 유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말했다.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