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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강화살인사건 60대 무기징역형
조회 : 17,209
2015.01.02 12:31
강화살인사건 60대 무기징역형 
법원 “수법 잔혹 죄책 중해 범행 부인 반성 기미 안보여”
 
 2015년 01월 02일 (금)  지면보기   |   19면 이인엽 기자 
[email protected] 
 
 
사형을 구형받았던 강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6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매매대금을 줘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고자 시신을 주거지 근처 야산에 유기했다”며 “범행의 잔혹함과 수법에 비춰 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 씨는 지난해 7월 31일 낮 12시께 토지매매대금 1억1천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A(36)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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