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대 내연남 '납치·살해·암매장' 모녀에 중형 선고
이별을 요구한 내연남을 납치,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양섭)는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64·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일본계 미국인으로 배씨의 친딸인 H(23)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모녀의 부탁을 받고 성모(72)씨를 납치해 감금하고 폭행한 심부름센터직원 김모(24)씨와 배모(24)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납치하는데 가담한 김모(23·여)씨 등 가담 정도가 약한 6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동기가 비열하고 범행의 내용도 저항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시멘트와 벽돌로 은닉하는 등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초 9년간 만나온 성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딸 H씨와 짜고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배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4월 11일 오후 4시께 파주시 적성면에서 성씨를 납치, 자신의 집과 서울 반포의 빌라에 감금했다.
하지만 위자료 1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4월 15일 오전 1시께 성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멘트와 벽돌을 주문해 빌라 거실에 사체를 은닉했다.
고양/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