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계산 잘못했다" 포차 주인 수차례 찌른 50대男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입력 : 2014.12.15 14:11
서울 강북경찰서는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포장마차 주인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황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포장마차 주인이 "전날 마신 술값 계산이 잘못됐다"며 "계산 똑바로 하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현장에서 도주해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온 황씨를 경찰이 발견해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폭력이나 방화 등 전과 23범이었으며 피해자와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목 부위에 17cm 크기의 상처를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며 "현재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